수술 후 통원 치료 관련하여 무급휴가인가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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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면 돌봐야 하는데 휴가가 가능할까요?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장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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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명령이나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급여를 입금받고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금액을 다시 이체한 경우라면 대여금으로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거래한 통장 이체 내역서, 회사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 통화 녹취 등과 같이 금전의 거래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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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기존 주간보호센터 폐업 후 타사업장 신규오픈시, 고용승계하는 기존 직원들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고용승계시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전 발생한 연차 중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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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사정이 생겨 근무에 못나갔으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교통비 부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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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그리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회사에서 알기때문에 실제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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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몇시간 정도 자야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할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 6~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생체리듬을 유지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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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25년차인데 연봉 5600만원이면 적당한건가요?
글쎄요 하는일과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 및 동종업계와 동료직원 들의 급여를 비교해봐야 적정한지를 알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금액만으로 적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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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이미 회사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음료를 섭취한 것이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갑자기 주휴수당을 청구하니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억지에 대해 신경쓰지 마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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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2000원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고 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상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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