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에서 사장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마음대로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무태만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페알바고 5인이하 사업장이고 3개월동안 일했습니다
17시부터 1시까지 하는 알바인데 휴식시간 없고 주휴수당도 없다고 하십니다 대신에 손님이 없을 때 음료를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손님이 없을 때 음료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끝낼 때 주휴수당은 5인이하여도 무조건 줘야한다고 요구하자 갑자기 음료를 알바 시간에 먹었다는 사유로 근무태만이라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하는 과정은 모두 녹음 기록으로 기록된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사장님이 손님이 없을 경우 음료를 먹어도 된다고 하신 부분을 근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