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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2회 분할 지급 시 1회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업무 수행 미수행 요구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5회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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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 할때 기존기간
네 맞습니다. 산재도 정상출근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3년 4월 3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바 연장수당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추가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없는 경우 자발적 연장근무로 인정되어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문제와 인수인계가 필수인가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인계인수는 법에 규정은 없고 회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이면 몇시간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 소급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반려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등 근무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만 정상적으로 제출을 하면 반려 없이 고용보험 취득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서이동 후 수습기간 연장시 계약서 작성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에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근무 복장 지적 사항에 해당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복장상태가 사업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8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8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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