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택시기사 모르핀 검출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아한풍뎅이50
단아한풍뎅이50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가 올해안에 폐업예정입니다. 사장님이 몸이 안좋아 가게를 폐업하는데 대신 제가 장시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한달에 70만원 월급으로 4대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8월달에 폐업한다고 했을 시

1. 6월달 70만원 7,8월달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달에 받는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될까요? 2. 6월까지는 주 5일 3시간 일하고 7,8월은 주 5일 8시간 근무 한다고 했을 시(최저시급기준) 실업 급여는 얼마 정도 일까요?

계산기 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달라서서 알기 힘드네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당시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3,10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및 수급일액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평균임금에 따라 상이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이 변경되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