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 할때 기존기간
2023 .04.03 입사해서 근무중24.01~24.04월 까지 산재로 휴직했고 24.5월부터. 복직했는데 퇴직연금가입을24. 5월분급여부터 하고 23년4.3일부터 24.4,30일까지는 퇴직금을정산해서 연금으로 넣어준다는데.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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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03 입사해서 근무중24.01~24.04월 까지 산재로 휴직했고 24.5월부터. 복직했는데 퇴직연금가입을24. 5월분급여부터 하고 23년4.3일부터 24.4,30일까지는 퇴직금을정산해서 연금으로 넣어준다는데. 퇴직금 발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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