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근무 복장 지적 사항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는 오픈 주방으로 고객들이 카페 바 내부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직원중에 한 명이 맨발에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출근해서 일을 하네요. 회사 내부 규정상 정해진 근무복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것 같아서요. 카페에서 뜨거운 물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운동화 신었을 때보다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복장으로 근무해도 그냥 둬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지적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 한 명이 맨발에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면 다른 종류로 신으라고 하세요. 이게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상 적정범위 내의 지시 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겠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복장 등을 규정하는 복무규율을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위생 등을 위하여 복장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