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이면 몇시간
점심시간 빼고 계산하는거죠? 하루 7시간 근무인가요?
10시부터 모후 8시까지면 점심시간빼고 7시간 근무죠?
근무시작일을 기업이 정해놓고 한달미만근무면 일할계산이라네요 급여계산서를 아직 못받았는데 급여와동시에 받지못한다면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불법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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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10시부터 20시까지이고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시간 이라면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함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