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토요일까지 휴가인데 어디가는게 좋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소 가고 싶었으나 회사일을 하여 가지 못했던 곳에 여행을 가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카페에 가입하여 후기 등을 토대로 선택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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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제수당 기타 급여 없음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하루치 임금을 법에 따라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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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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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임금체불에 대해 물어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수습기간이 설정된 상태에서 한달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회사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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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주휴수당 지급조건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에 몇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중입사하여 한주 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지 않은 첫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에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이고 나머지 요일을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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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정해도 될까요?
근로조건 등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한다면 직원들에게 해당부분을 설명해주고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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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주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2년치 퇴직금에 대해 정산받은 이후 재계약후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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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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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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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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