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22년 6월부터 이번달까지 2년 한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주 18시간 정도 근무하여, 종종 15시간이 넘지 않는 주를 제외하고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달로 계산하면 매달 주휴수당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바하는 곳 사정상 이제 주휴수당을 못 줄 것 같다고 이번달 계약기간까지만 원래대로 주 18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재계약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면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중간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 단축되는 경우 2년간 일해온 것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떻게 요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