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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현재 임금체불로 사장님과 연락도 두절되어

노동부에 진정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사장님과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처벌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 안 하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사건 조사 내용은 검찰에 넘어가고 회사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을 받으며 법적으로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가 없다면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것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