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급여가 일할계산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기 때문에 6월 5일에 입사하여 14일 퇴사시 2,060,740 x 10 / 30으로 계산하여 686,913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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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관공서의 공휴일이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법을 통하여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물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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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6.5시간 토요일 5시간이므로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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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급여명세서 급여내역 필요한가요?
고용센터에서 의문가는 부분이 있다면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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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계약서상 주어진 연차 퇴사시 소진?
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상 1년이상 근무를 전제로 미리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연차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퇴사후 연차를 초과사용하였다고 하여 임금에서 공제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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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건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5.2시간이라면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또는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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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정부지원금,육아휴직,권고사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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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급여 계산 질문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 7일에 퇴사를 한다면 2,060,740 x 7 / 31로 계산하여 465,3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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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및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휴일근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보상휴가 자체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6시간,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못받은 수당을 청구하거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2와 답변이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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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회사재량껏 할 수 있나요?
적어주신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한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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