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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작성후 실업급여신청할때
급여내역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이직확인서만 보고 확인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임금 기재내역에 의하여 산정하며, 산정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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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신고내용만 확인하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판단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직확인서로 판단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고용센터에서 의문가는 부분이 있다면 급여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직확인서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