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후 10여개월후 잘못지급되었다하여 10개월치 과지급되었다며 반환하라는데...
계약서상 약정한 금액을 받은 경우라면 나중에 회사가 말을 바꾸더라도 질문자님이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인 회사 주유수당 미지급, 대쳐방법알려주세요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한다면 추가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상시근로자수 산정시에는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도 상시근로자수 1인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이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자 퇴사 시 상실 신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휴직후 복직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보험료 유예 해지신청을 해주고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라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한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주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크다고 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 보수총액 소수점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에 따른 월 보수월액 기재시 올림을 하든 내림을 하든 큰 차이는 없을골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14일 후 퇴직금을 3.3프로 때고 받았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