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제도를 DC로 운영하고 있을 때, 회사의 내규에서 연봉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낮게 DC 불입하여도 불법이 아니라는 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회사에서 DC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하면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등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작은 금액이 IRP통장으로
이체 되었기에 회사에 이유를 질문했더니....
회사가 연봉제로 급여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DC에 불입해주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의
금액(네이버 퇴직금계산기등에서 산출)보다 작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 알기로는 어떤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마지막 하한선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가 아는 상식처럼 추가적으로 지급을 더 받아야 하고, 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