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과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웃 소싱 통해서 일용직 몇 번 했던 사람입니다.
아웃 소싱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원래 제가 급여 확인을 잘 안하고, 주는대로만 받는 편이라서 과지급 이라 지, 덜 지급 받은 것도 잘 모릅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지급 해달라는 소리 같은데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법에 걸리고 그런
건 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많이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무작정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파악해보세요.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상담받아보세요.
과지급한 것이 맞다면,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불편하다면, 반환해주세요.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약정한 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과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시 부당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소송에 피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