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자 퇴사 시 상실 신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휴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하지 않으시고 퇴사하셨을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상실 신고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자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였을 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바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되나,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해지신청 후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