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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에 재직 중 해고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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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자꾸만 늦어지는 직장,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자님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추가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270만원으로 근로 계약서 점검 부탁드립니다 !
5인미만에서 10.5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922원이 됩니다. 제시한 임금항목을 다 합산하여 2,700,000원을 받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후 근로자 미지급 분할 약속에 계약서에 대하셔 문의합니다
특별한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 형식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총 금액을 명시후 12개월로 분할하여 특정금액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근무 중 권고사직 거부 후 국내 발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단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더라도 우선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다면 국내로 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내역서 정정하려는데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반드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정시 과태료는 5만원이며 월별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시간아닌가요?
점심시간이 반드시 1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 페이백 처벌 수위 및 신고 방법 문의
해당 부분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어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고 녹취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고소할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공휴일수당이 지급되지 않은게 맞고 회사에서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 위기 악화에 따라 해고회피노력으로 무급휴가를 시행코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및 무급휴가는 최대 몇개월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의 업무를 잠시 정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무급휴가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무급휴가를 시키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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