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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노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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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 중 권고사직 거부 후 국내 발령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외에서 3년차 근무 중입니다.

한국에서 입사 후 근무 중 해외 발령 받았으며, 현지에서도 현지 법인과 계약하였습니다.

  • 현재 급여는 일부 한국 지급 및 현지 급여 지급 받고 있습니다. ( 계약 된 한국 연봉을 분할 지급 )

권고사직을 제시 받고 협의 중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회사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하는데

해고 또는 국내 발령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가족도 모두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지에서 계속 거주 예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입사 당시에 국내 근무였다면

    해외파견이 종료된 경우이므로 국내 귀국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외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하시면 회사를 퇴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 등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더라도 우선은 회사의 인사발령이 있다면 국내로 오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