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재가 되었어도 실제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대기시간이거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 말지는 회사가 결정하는게 아닌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와무관하게 질문자님은 약정한 근무일까지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시, 연봉협상 결렬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 이상 임금이 감액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권유시에는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임금 동결이나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기간 중이라도 계약직이라면 회사는 재계약 없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1년미만 재직이 되므로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이 없이, 직접 신청시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비서류 제출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출산휴가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급여청구가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인지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았는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실제 근로자인지는 직접 노동청에 신고 등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지일은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해고일 기준 30일전에만 하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통지와 무관하게 30일전에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못하고 해고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30일전에 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산정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18 ~ 24일까지의 총 급여를 18 ~ 24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연장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관련하여 실업급여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임금지급일에서 하루가 늦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조업 근로자 휴게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점심시간 포함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이므로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