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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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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육아로 인한 퇴사로 해서 실업급여 신청이요..!!

지금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는 상태인데 실업급여까지 신청해줄수 있는지 회사에 여쭤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180일 이상 일한 조건은 되구요 계약직이라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변에 봐줄 사람이 없어 육아휴직 후에 바로 실업급여 쓰는게 가능할까요??

육아휴직 후에 회사를 안가도 바로 실업급여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해 퇴직하시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1)    퇴직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4)    재취업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퇴직시점에는 1번과 3번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10호에 대해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0호는 육아 등으로 업무지속이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복직이 어려운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6개월만 사용하고, 추가 6개월을 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사업주의 사정으로 육아휴직 부여가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추후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에도 계속 육아가 필요함에도 회사에서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사용자가 추가로 육아를 위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서 계속 근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반면, 사용자가 무급 휴가나 휴직 등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되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고용센터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게 되며,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서류 접수 내역을 확인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