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고지서 나온 후 보수월액 변경 시 급여대장 작성
11월 4대보험 고지서가 나왔는데, 11월 보수월액을 변경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보수월액은 변경 요청한 금액으로 적고 4대보험은 고지서대로 작성한 뒤 드려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나왔다면 12월에 보수월액 변경된 부분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도 11월은 고지된대로 12월은 정산분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급여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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