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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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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사업장 업무 궁금합니다.

직원분 중 여자분 한분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합니다.

하루 1시간 단축근무이고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수정신고나 고용보험24에서 확인서 등 처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급여는 기존급여에서 7/8만큼 드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육아기 단축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24에 접속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관계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된 7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