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관련 사업장 업무 궁금합니다.
직원분 중 여자분 한분이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려고합니다.
하루 1시간 단축근무이고 사업장에서 처리해야할 업무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수정신고나 고용보험24에서 확인서 등 처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급여는 기존급여에서 7/8만큼 드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대로 육아기 단축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24에 접속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관계는
수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축된 7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