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선택제를 신청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정일에 지각을 하여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실 부분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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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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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 미만임에도 연장근로시간 통보가 필요한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연장수당을 기재하지 않고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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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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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으로 식대지급을 약정한 경우라면 식대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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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상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위약금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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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사장이 손해배상하라네요??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정제기를 하여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그냥 노동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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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없이 노동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와의 대화내용, 카톡, 교통카드 기록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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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은 최소 한달전에 통보받아야하는 건가요?
해고와 달리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꼭 한달전에 한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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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산 금액 많은 이유거 뭔가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 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공단에 신고한 금액보다 실제 급여가 더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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