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이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월 1일~12월31일 근무시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15개를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11개만 쓰고 4개를 안썼어요. 근데 이 직원은 이 미사용한 연차를 다음해에 쓰고 싶데요. 그럼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있나요? 아니면 안쓴건 무조건 급여입금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당사자 합의로 연차휴가를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이월하여 사용하려면 회사 -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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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여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