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근무 시간 선택제를 신청했는데 지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근무시간선택제라고 유연한 근무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시행중인데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제 근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코어타임이 되기 전에 지각이라면 문제 없고

    코어타임 지났다면 지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선택제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출근시간 자체를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니 지각도 없습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정일에 지각을 하여 근무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실 부분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근로자가 선택한 근로시간에 맞춰서 출근하지 않고 지각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의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