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3월 4월분 4대보험 미납하였고 4월급여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분도 받지 못할것같은데 제가 먼저 대표님께 그만둔다하면 회사 귀책사유가아닌 제가 그만두는것이될까 걱정됩니다.
계산해보니 이번달에 그만두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약 150만원정도 손해를 보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야할지도 걱정입니다ㅠ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3월, 4월 급여 체불되셨다면
지금 자진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사유는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책사유를 따져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때문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못받는 부분은 회사에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제기 시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