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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자비로운부전나비117
자비로운부전나비117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3월 4월분 4대보험 미납하였고 4월급여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5월분도 받지 못할것같은데 제가 먼저 대표님께 그만둔다하면 회사 귀책사유가아닌 제가 그만두는것이될까 걱정됩니다.

계산해보니 이번달에 그만두고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약 150만원정도 손해를 보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야할지도 걱정입니다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3월, 4월 급여 체불되셨다면

    지금 자진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사유는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귀책사유를 따져야 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실업급여 때문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못받는 부분은 회사에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2.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제기 시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