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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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12로 계산하지 않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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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무중 계약직으로 이직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최종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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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방법이 궁금합니다.
연차1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단위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가 추가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1.5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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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대상자로 사업주인 점주가 아닌 점장을대상으로 할수있나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는 관리자나 매니저 급의 점장이 아닌 대표자(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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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계산은 미납액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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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미지급인데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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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부분 지원금은 5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회사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회사에서는 주3일로 조정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3일조정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아니요 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계약만료일 이후 계속근무를 하면 민법 662조에 따라 전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연장이되므로 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 퇴사는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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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코드가 11번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회사에서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만 지급한다면 실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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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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