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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진지한이구아나
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연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미납액 2,827,833원 이자 10%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미납액 2,827,833원 이자 10% 670/365 /12 라고하는데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계산은 미납액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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