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수 없는 자친 퇴사도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기타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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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계산시 미사용연차도 포함시켜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시점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적립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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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맞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생리휴가, 빨간날 유급휴일만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노동법(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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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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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좌를 꼭만들어야 좋은건가요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법에 따라 IRP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세금이연효과를 보려면 만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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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급여 이게 맞는건가요 확인해주세요
5인미만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5일 9시간 근무의 경우라면 45시간 + 8시간(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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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제대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한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한주 63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63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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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와 회식시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산채처리가 가능하나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공식적인 회식시간에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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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교육기간 근로시간 인정 안 함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교육에 대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서명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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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휴무 대체,대체휴가, 구분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휴무대체는 법상 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원래의 휴무일에 일을 할수밖에 없는 경우 다른 날에 휴무를 준다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휴일대체는 원래의 휴일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입니다.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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