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맞나요

일단 제가 아는 내용으론

5인미만사업장은

  1. 연차,월차, 빨간날휴무 의무아님 (안쉬어도문제없음)

  2. 퇴직금,4대보험은 무조건

  3. 주휴수당도 필수

이정도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내용 외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적용제외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규정

      - 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최저임금

      - 해고: 해고절대금지기간(산재, 출산휴가기간), 해고예고

      - 기타: 4대보험, 직장 내 성희롱 등

    • 적용 제외 규정

      - 임금: 연차수당(휴가), 시간외근로(가산)수당, 휴업수당

      - 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해고서면통지, 경영상해고

      - 기타: 직장 내 괴롭힘 등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생리휴가, 빨간날 유급휴일만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노동법(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개월 이상 근속하던 중 해고당하는 경우

    해고예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휴게시간, 해고 금지 사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조항은 적용되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