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공휴일일경우 임금질문합니다
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다면 시간당 0.5배가 가산이 됩니다.원래 일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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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모친 사망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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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전직장 퇴사사유나 징계 여부 등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한 정보를 알수있으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회사끼리 물어봐서 확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특정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퇴사사유 및 징계이력, 노동청 신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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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 없이 총 근무시간 x 시급(12,000원)으로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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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미 면접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채용된 것이 맞습니다.A회사와 B회사가 다른 회사라면 질문자님을 채용한 A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B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하여 해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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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제보험에 등록된 알바 시간이 제가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어떤 이득으로 인하여 많은 근로시간을 등재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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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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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실업급여 받을 때 순서 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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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급여 운용수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DB나 DC로 적립된 회사 불입분과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모두 퇴직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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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했으나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로 나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다시 한번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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