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과 산제보험에 등록된 알바 시간이 제가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고용보험과 산제보험만 들은 3.3%만 떼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점장님께서 15시간 일하는데 주 27시간 일한다고 등록해놓으셔서 소득분위 안맞아서 월세 지원을 못받는데.. 이렇게 잘못되어있는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장님께 이득이 있나요..? 그리고 이거 어뜨케 해결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원래는 11시간 일했다가 저번달부터 15시간 일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15시간으로 되어있어요 보험 가입되어있는거만 27시간(입사한 날부터 그렇게 되오있었대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동시에 하는 것은 위법이기도 하고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탈세 목적으로 임금을 높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어떤 이득으로 인하여 많은 근로시간을 등재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