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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하늘소232

비장한하늘소232

고용보험과 산제보험에 등록된 알바 시간이 제가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고용보험과 산제보험만 들은 3.3%만 떼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점장님께서 15시간 일하는데 주 27시간 일한다고 등록해놓으셔서 소득분위 안맞아서 월세 지원을 못받는데.. 이렇게 잘못되어있는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사장님께 이득이 있나요..? 그리고 이거 어뜨케 해결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11시간 일했다가 저번달부터 15시간 일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15시간으로 되어있어요 보험 가입되어있는거만 27시간(입사한 날부터 그렇게 되오있었대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회사에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와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동시에 하는 것은 위법이기도 하고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탈세 목적으로 임금을 높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어떤 이득으로 인하여 많은 근로시간을 등재하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