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급여 운용수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DC형의 퇴직급여인 경우 개인이 적립금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그에대한 수익(이자)을 나중에 함께
받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임원인 경우에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로 봐서 회사로 반환 받은 후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고용·노동
DC형의 퇴직급여인 경우 개인이 적립금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그에대한 수익(이자)을 나중에 함께
받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임원인 경우에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로 봐서 회사로 반환 받은 후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