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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꽃새150

개운한꽃새150

DC형 퇴직급여 운용수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DC형의 퇴직급여인 경우 개인이 적립금 운용방식을 선택하고 그에대한 수익(이자)을 나중에 함께

받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임원인 경우에는 이 원금에 대한 이자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소득세로 봐서 회사로 반환 받은 후 근로소득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DB나 DC로 적립된 회사 불입분과 여기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모두 퇴직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