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엄마가 병원에 장기입원환자 였는데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달은 6월인데요 2월까지 정산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6월까지 계산된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