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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프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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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엄마가 병원에 장기입원환자 였는데 올해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달은 6월인데요 2월까지 정산된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6월까지 계산된 퇴직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6월, 2월의 산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타깝지만 모친 사망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가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