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으로 인한 단체퇴사인경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지연 등 근로계약과 법위반이 있어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2.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60일)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을하는 등 근로계약 위반이 있다면 근로자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회사의 요구대로 꼭 한달을 근무하고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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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치 월급 미지급으로 합의서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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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 수급중 지방에서 귀농체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귀농체험의 경우에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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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개월 계약을하였다면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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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스케줄근무자 추가근무 1.5배 가산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단시간근로자라면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초과하여근무시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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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의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이사를 하였거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본사와 다른 인천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2년이지났기 때문에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인사발령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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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미이행을 이유로 퇴사에 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합의가 있은 후에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인계인수가 필요없다고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원래 예정일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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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형태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퇴직금 발생에 있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일을 했어도회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2.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3. 형식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실제 노동청 신고를 통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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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대체 휴일로 지정된 일에 근무할 경우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2일(월)은 노사협의로 “휴일을 해제하고 정상 근로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면 2월 23일 입사한 직원에대해서도 기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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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없어도 야유회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주관 야유회에서 다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미가입 상태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로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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