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공휴일이 포함된 연차소진시 유휴, 주휴수당 발생 여부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시
5월 1일이 공휴일이면
4월27,28,29,30 - 연차 4개 소진할때, 유휴,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로 인한 연차미소진)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퇴직으로 인한 연차소진시
5월 1일이 공휴일이면
4월27,28,29,30 - 연차 4개 소진할때, 유휴, 주휴 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로 인한 연차미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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