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에 대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회사 어떻게 하죠?

회사 팀장이나 상무나 급할때는 야근도 하고 주말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강압적이지 않은듯한 말으로 하지만 눈치가 보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인사팀에 대가 지급을 요청했는데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에 대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사팀은 메일은 항상 무시하며 제대로 물어보기 전까지 정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52시간이 넘으면 일을 하지말아야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회사에서

    초과근로를 지시하는 증거(문자, 녹취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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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다시 한 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설령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52시간 넘게 근로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고, 임금지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 묵시적 지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할 경우 초과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5. 진정 제기시에는 사용자측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2시간제 준수와 별개로 52시간을 넘게 일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