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최소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을까요?
계약서 상 최소 한달 전에 퇴직원을 제출하라 명시되어있는데 꼭 지켜야 할까요?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만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곧바로 큰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원만하게 이야기가 된다면 일주일 전 제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사가 해당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실제 프로젝트 중단이나 계약 파기 등 막대한 손실을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인용되는 사례는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주일 전 퇴사를 통보한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는 달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강제근로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퇴사시 강제 인수인계조항이나
해당 조항은 강제력이 없는 단순한 도의적인 조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퇴사 한달전 미리 사측에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른 근거로 하여 강제적인 근무연장이나 회사복귀등을 지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강제근로금지 조항의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정신·신체적 부당 구속 등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합니다.
이 것은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 도의적으로 한 약속이기에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근로의 시작뿐만 아니라 근로의 종료시점의 퇴직의 자유에도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주는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퇴사를 미리 통보한 이후,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 등을 생각하면
굳이 한달전까지 미리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일주일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회사의 승인 없이 퇴사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