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근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2월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루 4 ~ 6시간 근무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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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해고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사유로 퇴사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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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중인데, 휴업수당이랑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과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는 하되 평균임금은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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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수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 임에도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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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 업무역량 집중 당부 후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해고를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속도가 늦는다는 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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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그 해 연차휴가는 며칠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연차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개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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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수당 (스케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스케쥴 근무라도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2.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휴일근로를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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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이후 경력 미인정으로 인해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경력의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가 어렵다면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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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연차를 부여하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에는 11개가 발생하고 22년 8월에 15개23년 8월에 15개의 순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24년도의 경우에도 8월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회사규정을 확인하여 연차가 어떻게 부여되는지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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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들어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지각이나 결근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지만 결근이나 지각 등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로 해고를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전부 설명해주고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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