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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24.01.26

퇴직금 산정 중인데, 휴업수당이랑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야하나요?

1월 19일자로 퇴사하시신 분이 계신데,

길게 휴업을 한건 아니고,

일4시간 주20시간 근무자분을 회사사정으로 3.5시간 휴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해당월에 3.5시간 휴업)

딱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걸려서 일어난 휴업인데

1) 이때 지금한 휴업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넣어야하는건지

2) 휴업을 한 3.5시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하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인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연차를 부여한것보다 많이 사용하셔서 마이너스 상황인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시 마이너스로 해서 금액 넣으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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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즉, 휴업수당을 제외하고 기간도 제외합니다.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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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기간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있다면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과부여된 것이라면 해당 수당을 차감할 수는 있을 것이나, 3개월에 과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차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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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과 마이너스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공제는 하되 평균임금은 정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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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빼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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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휴업수당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퇴직금을 그대로 산정한 후에 추가로 사용한 연차휴가 수당을 차감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최종 산정된 퇴직금(세후 금액)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해야 합니다.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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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휴업수당은 각각 제외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로 인한 공제액은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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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와 분자에서 다 뺍니다.

    연차는 연차를 사용한 시점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니 사용시점이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있으면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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