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자로 퇴사하시신 분이 계신데,
길게 휴업을 한건 아니고,
일4시간 주20시간 근무자분을 회사사정으로 3.5시간 휴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해당월에 3.5시간 휴업)
딱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걸려서 일어난 휴업인데
1) 이때 지금한 휴업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넣어야하는건지
2) 휴업을 한 3.5시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하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인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연차를 부여한것보다 많이 사용하셔서 마이너스 상황인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시 마이너스로 해서 금액 넣으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