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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
24.01.26

퇴직금 산정 중인데, 휴업수당이랑 마이너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에 넣어야하나요?

1월 19일자로 퇴사하시신 분이 계신데,

길게 휴업을 한건 아니고,

일4시간 주20시간 근무자분을 회사사정으로 3.5시간 휴업을 한적이 있습니다

(해당월에 3.5시간 휴업)

딱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 걸려서 일어난 휴업인데

1) 이때 지금한 휴업수당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넣어야하는건지

2) 휴업을 한 3.5시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하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인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연차를 부여한것보다 많이 사용하셔서 마이너스 상황인데

이것도 퇴직금 산정시 마이너스로 해서 금액 넣으면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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