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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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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했을 때, 그 해 연차휴가는 며칠이 주어지나요?

육아휴직을 1년동안 한 후에 회사에 복직했을때, 당해년도 연차휴가는 며칠이 주어지나요?

휴직기간은 23.5월부터 24.4월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며칠이 주어지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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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동안 한 후에 회사에 복직했을때, 당해년도 연차휴가는 며칠이 주어지나요?

      → 그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질문 작성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디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 그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연차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개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전부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동안 한 후에 회사에 복직했을때 연차휴가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