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년동안 한 후에 회사에 복직했을때, 당해년도 연차휴가는 며칠이 주어지나요?
휴직기간은 23.5월부터 24.4월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며칠이 주어지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그 기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질문 작성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디 어렵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 그 기간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휴직기간도 정상출근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연차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개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전부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년동안 한 후에 회사에 복직했을때 연차휴가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