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이후 경력 미인정으로 인해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분야에서 일한지는 경력7년차 정도가 되어가고 협회에도 경력으로 인정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이후 1년정도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재입사를 하였는데
면접 당시에 재입사 패널티를 언급하면서 경력이 인정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직급도 그냥 평사원으로 받으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사람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저보다 경력도 부족하신 상태인데도 더 많이 받고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이건 좀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경력 인정 대상이라면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시 이전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조정 요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이란 걸 어떻게 얼마나 인정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기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경력의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서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무가 어렵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