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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큰고래283
선한큰고래283

1개월 미만 해고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나 면접때는 정규직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하니 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쓴다고 하며 1개월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7일 근무 후 사업이 무산되었다며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계약만료로 작성했더라구요.

1개월 미만인데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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