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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큰고래283
선한큰고래28324.01.26

1개월 미만 해고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채용공고나 면접때는 정규직에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하니 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쓴다고 하며 1개월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17일 근무 후 사업이 무산되었다며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계약만료로 작성했더라구요.

1개월 미만인데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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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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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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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가 아닌데 계약만료로 처리했다면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17일의 근무는 계약만료로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취급될 수 있어 실어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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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간주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 하므로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사유로 퇴사사유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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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재직하면 일용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직사유는 어차피 별 의미가 없고 상용직으로 일한 전직장에서 자진퇴사했으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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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타 요건이 맞다면 사유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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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0일이상이므로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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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처리는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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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계약만료가 되었다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보게 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따라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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