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을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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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식대만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대상 항목입니다. 이 경우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3,608,29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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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특이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5일 근무로 가정을 한다면 병가(무급)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7개월 근무이고 병가를 2회 사용한 경우이므로 180일 충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병가를 사용한 주는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이 역시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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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력 등록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것이므로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한것과관련이 있습니다.2. 9월로 쓰시면 됩니다.3.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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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재직중 보험료를 축소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3.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하면 과태료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4. 전체적으로 실제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특정월을 구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게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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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1년인것과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기본적으로 별도 계약기간 없이 특정일이 근로제공일자 및 퇴직일이 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근무하고 근무일이 특정된 경우 상용직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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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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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1일자 퇴사자(23.12.31.까지 육아휴직)의 경우 24년 연차가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1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유지한 상태에서퇴사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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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500만원 기준 80%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므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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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 월차 발생하면 다음날 바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23일에 입사하였다면 한달 개근 후 24년 12월 23일에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다음날부터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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