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퇴사하는지 7개월되는데 육아휴직신청가능할까요?
육아휴직안해봐서 잘모르겠어요...
애기 6개월이고, 둘째 7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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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 신분으로서 재직 중에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는지 7개월 됐다는 게 지금 무직이라는 건지 재직중이라는 건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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