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
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4.01.04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근로자의 휴가 연차는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 되는지 아니면 법적 근거에 의해 동일한 연차 와 휴가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회사마다 다르게 부여할 수 있지만 법정 최소기준이 근로기준법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법정 최소기준 이상의 연차는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법에 정해진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급휴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는 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그 외에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법정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법을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산의 편의상 입사일자가 아닌 회계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자는 15개에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2년당 1개)가 부여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최소기준으로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내용을 하한으로 적용합니다.

    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없으나, 적게 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