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봉이 3,5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은 약 2,916,667원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월 급여액은 약 2,333,334원이므로,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이상이 지급되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