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회사를 입사 했는데 1년 연봉 게약서 총 3500만원에 체결하였습니다 단 최초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 기간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 받고 싸인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국 연봉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수습기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초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의 80%만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의없이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봉이 3,5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은 약 2,916,667원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월 급여액은 약 2,333,334원이므로,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이상이 지급되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80퍼센트 지급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에서 그렇게 지급해도 된다고(감액)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500만원 기준 80%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므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적용될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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