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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1.04

신규 입사 관련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 문의

회사를 입사 했는데 1년 연봉 게약서 총 3500만원에 체결하였습니다 단 최초 수습기간 3개월에 해당 기간동안 급여의 80%만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 받고 싸인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국 연봉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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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수습기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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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초 수습기간 3개월에 급여의 80%만 지급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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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조건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이의없이 합의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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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연봉이 3,5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월 급여액은 약 2,916,667원이고,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월 급여의 80%를 지급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월 급여액은 약 2,333,334원이므로, 최저임금(주 40시간 기준, 월 2,060,740원)이상이 지급되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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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80퍼센트 지급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에서 그렇게 지급해도 된다고(감액)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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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감액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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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500만원 기준 80%는 최저임금의 90%를 상회하므로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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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적용될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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