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일찍 출근, 10분 늦게 퇴근~! 노동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근 및 퇴근시간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한다면 해당 2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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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연차소진 못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전환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기존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2. 그리고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무할때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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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요양복지사 허리디스크 산재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허리디스크가 회사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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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월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질문자님이 겸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겸직을 하였어도 해고가 무조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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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하고 급여명세서 따로 안받고 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이 적어져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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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 반복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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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 기록이 없으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9월 2일에 입사하여 오늘까지 일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1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재정산하여 발생한 연차 10개와 현재 남아 있는 연차 6개를 더하여총 16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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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딱 1년되면 퇴직금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해당 직원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작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12월 1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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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직원 동의 어떻개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대로 설명회를 하여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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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통지 안내문 수령지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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