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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생쥐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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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 반복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 실무자가 2명입니다.

1명이 쉬면 남은 1명이 대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TO를 늘려주지 않는데요.


회사에서는 매주 여러 사이트에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벤트할 땐 연차를 못쓰게 하다 보니 실제로 연차를 쓸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1명이 퇴사하면서 신입이 들어와서 약 3개월동안 연차를 쓰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연차사용촉진으로 2차례 연차사용계획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5일 휴가를 사용하게 되어 4.5개가 남았는데요


문제는 최근 올린 연차 2개가 연달아 반려되었어요.


사유는 행사가 있고 대체자가 없다는 것인데요


연차수당도 안준다고 해요


문제는 근로자가 꼭 써야 하는 연찻날이 있어서 약 45일전 보고 후 연차신청서를 올렸는데요


이제서야 반려를 합니다

이유는 연말 행사인거죠.


이렇게 1명이 쉬면 남은 1명이 업무 과부화가 되고

회사에 매주 있는 행사로 연차 사용이 제약되는데요


꼭 써야 하는 연차날에 못쓰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 2일 숙박권 사용 제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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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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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환경에서 지속적인 근로가 어려워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따른 퇴사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거부한 것으로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연차사용 거부를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인원부족으로 상시적으로 연차휴가 부여가 어려운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인지 애매합니다. 고용센터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해놓고 연차신청을 거부했으면 이는 사용촉진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사유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이 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정당한 수급사유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결국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결정하니 그 사람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