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프리랜서로 전환되어 연차소진 못할시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중 퇴사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회사에는 연초(1월)에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퇴사 한달전에 고지하셨고 1월달까지만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보험료 계산이 귀찮다 or 연차의 애매한 부여(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는 이유로 그분을 프리랜서로 전환해버리시고 1월에는 보험료 제하지 않은 월급과 그만두실때 연차소진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해당부분은 근로자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 아님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수리한 회사의 단독결정이 될 수 있는지 여쭙니다. 1월 퇴사준비로 저도 저러한 상황에 처할거같아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